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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선거 공고 제 2017- 2호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 5장 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공보를 합니다.
의왕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후보자 명단
순 |
성 명 |
연령 |
성별 |
경력 |
자녀 학년 |
1 |
김경은 |
45 |
여 |
- 의왕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2015년~2016년, 2017년 현재) |
5학년 |
2 |
최은숙 |
43 |
여 |
- 의왕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2013년~ 2016년, 2017년 현재) |
6학년 4학년 |
2. 선출 공고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예정일에 무투표 당선됩니다.
2017년 7월 4일
의왕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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