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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경기도 조례 제 4085호 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다른 학교의 규정심의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등록 기간 : 2017. 3. 6(화)∼3. 8.(목)(3일간, 토, 공휴일은 제외)/접수 시간 : 8:40~16:00
다. 등록 장소 : 의왕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 (가정통신문 뒷면, 교무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투표용지 배부) : 2018. 3. 14.(수)
(투표용지 회수) : 2017. 3. 15.(목) ∼ 2017.3. 16.(16) 12:00까지
나. 선거 방법 : 직접 투표(서신투표 방법)로 선출
다. 학부모위원 정수 : 2명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년 3월 5일
의왕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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