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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 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목적의 학교 현장 안착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학교 현장 적용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운영으로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를 운영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해당지역 담당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청
나. 신청 서식 : [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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