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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양식입니다.
결석을 할 경우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가능 안내> (2018.4.1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이 가능합니다.
*조건
- 대상 :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 : 등교시간대(오전 8시~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
- 연락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부모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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